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15. 10. 3.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상가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의 B아파트 F호를 보증금 7,800만 원에 전세를 주겠다. 위 아파트에 관하여 G은행에 채권최고액 6,24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주면 즉시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아파트 F호 외에도 가격 폭등을 기대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세입자를 구해 대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같은 아파트 5채를 구입하고, 대출을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포항 등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혹은 갭투자’의 방법으로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또다시 다른 분양권을 구입할 생각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전세목적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15. 10. 3.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15. 10. 13.경 잔금 중 일부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5. 10. 16.경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기부등본, 이체내역(3,000만원), 이체내역(4,000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원에 이르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