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1.17 2019고정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3. 17: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내려온 고향후배인 피해자 C와 인사하려던 중 서로 말다툼하다가, 다른 마을주민과 그의 가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이리 와봐, 너 싸가지 없게 행동을 하면 안되지”, “야이 개새끼야 너 왜 행동 그 따위로 해”, “니는 니 애비도 형제도 없나 이 개새꺄”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의 태도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욕설 내용 및 범죄 전력(벌금형 2회)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특히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