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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노454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피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E, H, O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재물 손괴, 상해, 업무 방해,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등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 3 면 제 11 행의 ‘1,0350,000 원’ 을 ‘1,035,000 원 ‘으로 고치고,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제 2~3 행의 ’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징역 형 선택)‘ 은 ’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금고형 선택) ‘으로 고치며,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의 ’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다음에 ’ 제 2 항‘ 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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