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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6나67059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용인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누나들로서, 원고들과 피고는 아버지인 망 E(1984. 4.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망인은 사망할 당시 용인시 처인구 F 답 18㎡, G 전 1,164㎡, H 답 2,132㎡ 및 I 답 2,197.5㎡(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1998. 9.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1984. 4.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일단 피고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중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일단 피고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K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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