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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5 2016가합20411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등 원고들과 피고의 아버지인 D(이하 ‘망 D’이라고 한다)은 1985. 4. 12. 사망하였고, 당시 망 D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E, 자녀인 원고들, 피고, F, G이 있었다.

이후 E(이하 ‘망 E’이라고 한다)은 2014. 6. 25. 사망하였고, 당시 망 E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 피고, F, G이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관계 한편 망 D의 사망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6. 8. 30. 접수 제18732호로 1985. 4.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6,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취지 변경의 허부 : 불허 원고들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16. 12. 22. 이 법원에 준비서면 및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주장은 철회하고, 망 D의 사망 이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속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였고, 망 E 또한 피고에게 원고들이 상속받은 것이 전혀 없으니 일부라도 재산을 이전해주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망 E 및 원고들에게 광주시 H 대 681㎡과 I 전 1838㎡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데, 이후 피고는 2013. 3. 8. 위 토지들을 각 매매대금 1억 8,900만원, 7,500만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매도대금 합계액 2억 6,4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전의 청구와 동일성이 없으므로 청구의 변경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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