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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07 2019가단1481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3. 3. 18. C와 혼인하였고, C와 슬하에 D, E, F을 두고 있으며, 2017. 2. 1. C와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1988. 8. 29. G와 혼인하여 그 슬하에 H, I을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G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5.경부터 2019. 8.경까지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는 2019. 8. 11.경부터 원고와의 모든 연락을 끊는 등의 방법으로 불륜관계를 종료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배우자 G와 이혼 후 원고와 재혼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G와 이혼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와의 불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G가 암으로 곧 사망한다

거나, 이미 사망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불륜관계에서 사실혼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믿게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거짓말로 인하여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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