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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53249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2011. 3.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남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와 2013년과 2015년경 미국 라스베가스에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등 여러 해 동안 불륜관계를 맺어왔고 2015. 8. 26.에는 원고에게 전화하여 C의 아기를 임신하였다고 말하였다.

다. C는 현재 원고와 같이 살고 있고 피고와의 관계는 단절한 상태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배우자 있는 자이고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함께 공동불법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의 기간, 가족관계, 불륜관계를 지속한 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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