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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328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과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밴틀리 컨티넨탈 GT’ 승용차의 자동차 바퀴에 부착된 휠캡이 탈착되자 같은 차종의 자동차 바퀴에 부착된 휠캡을 훔쳐서 피고인의 승용차 바퀴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8. 9. 28. 21:40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D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밴틀리 컨티넨탈 GT 승용차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E가 주차해둔 F 밴틀리 컨티넨탈 GT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주위를 살피고, B은 바로 하차하여 위 F 승용차 좌측 뒷바퀴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휠캡을 손으로 돌려서 탈착시킨 다음 그 옆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에 부착시키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9. 29. 04: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승용차에 접근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휠캡을 손으로 돌려서 탈착시킨 다음, 이를 그 옆에 정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 왼쪽 뒷바퀴에 부착시킨 다음 위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아파트 CCTV 자료, 피해품 휠캡 가액 관련)

1. 피해차량사진, 압수물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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