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보호 승합차를 운행하는 기사이고, 피해자 D( 여, 4세) 은 위 어린이집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09:01 경 서산시 E에 있는 F 서산 지점 주차장에서 다른 원생을 태우기 위해 어린이 보호 승합차( 차량번호 G)를 정 차한 뒤 운전석에서 내려 운전석의 뒷문을 열고,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 이 짬지 만지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들고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을 오므렸다 피며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진술 녹화 속기록
1.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 (F 주차장 CCTV 동영상 첨부), CCTV 동영상 캡 처사진,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 범행 일자 특정)
1. 통화 녹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