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7노2434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이 사건 피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I에게 승낙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차량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렌터카 업체를 운영한 F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동생인 피해자 G의 명의를 피고인에게 빌려 주어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하게 되었고, 위 차량의 관리는 피고인과 그 직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후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렌터카 업체에서 근무한 L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 인은 위 업체 사업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자동차 등록 원부나 차량 명의자 인감 증명서 같은 중요 서류는 피고인이 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느 날 같은 업체 직원인 I이 돈이 필요 하다고 하자 자신은 돈을 융통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니 피고인에게 부탁을 해 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렌터카 업체에서 근무한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