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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노32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7. 21. 22:06 경부터 같은 달 24. 21:42 경까지 총 81회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태도, 각 문자 메시지 내용 및 전체적인 취지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공포 심 또는 불안감을 느낄 만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해당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한 각 문자 메시지의 경우 피해자는 물론 객관적인 제 3자 입장에서도 상당한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시 피고인은 2017. 7. 14. 경부터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발 렛 파킹 인원( 아르바이트 )으로 고용되어 일하다가 같은 달 20. 경 고객의 차량을 대행 주차 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켜 위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②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전인 2017. 7. 21. 18:00 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접촉사고 처리 및 위 업체 비품 반납 문제에 대하여만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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