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약 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3 쪽 제 7 행의 ‘ 이 법원 감정인 M의 감정결과( 이하 ’ 법원 감정‘ 이라고 한다)’ 『 제 1 심 법원 감정인 M의 감정결과( 이하 ‘ 법원 감정’ 이라고 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4 쪽 제 1320 행의 ‘ 이 사건 1, 3 토지’ 『 이 사건 1, 2 토지 』 제 1 심 판결문 제 4 쪽 제 14~15 행, 제 5 쪽 제 4 행의 ‘ 이 사건 2 토지’ 『 이 사건 3 토지 』 제 1 심 판결문 제 4 쪽 제 17~19 행의 표 부분 토지 순번 비교표 준지 면적 ( ㎡) 지 목 이용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 지가 1, 2 P 토지 357 답 답 보전관리 세로( 불) 삼각형 완경사 35,000원 3 Q 토지 3,045 임야 자연림 보전관리 세로( 가) 부정형 급경사 40,000원 제 1 심 판결문 제 4 쪽 제 21 행부터 제 5 쪽 제 1 행까지의 ‘② 자연조건은 일조 및 관개 등이 우세하여 1.10,’ 『 ② 자연조건은 일조 및 관개 등이 우세하여 1.03, 』 제 1 심 판결문 제 7 쪽 제 8 행과 제 9 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④ 국토 계획법 제 79조 2 항이 ‘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국토 계획법 제 76조부터 제 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미 세분 관리지역인 이 사건 1, 3 토지의 비교 표준 지로 용도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인 토지들을 선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3. 이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