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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9.27 2012가합109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제7호증의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프레스 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소외 D와 혼인하였다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드단2714호로 그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를 한 사람이고, 피고 C는 D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에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위 이혼등 사건에서 2006. 6. 14. “원고와 D는 이혼한다. D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3억 원을 지급하되, 2006. 6. 30.까지는 1억 5,000만 원을, 2006. 12. 31.까지는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위 돈 중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지급을 지체한 때는 200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음에도, D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함에 그쳤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은 D의 소유였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9. 22. 접수 제91028호로 2006. 9. 22.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와 별도로 D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소외 G과 공모하여 2006. 8. 29. G에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천안시 서북구 H 아파트 205동 1301호를 허위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 8. 22.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8. 22. 선고 2007고단2154 판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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