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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6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08:4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방배역으로 운행하는 외선 2095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의 오른쪽 엉덩이에 피고인의 왼쪽 손등을 갖다 대고 약 2분간 문질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 사진

1. 수사보고(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 및 공연음란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2015.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포함한 성행 개선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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