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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51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18:5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200 소재 고속터미널역에서 정차한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7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채증영상CD 및 캡처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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