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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1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21:30 경 양산시 평산 회 야로 149 선 우 4차 아파트 405 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에게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양산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35 세) 및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씨 발 새끼야! 니는 뭔 데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파출소 가자 새끼야. 와 요새 경찰들 시 발 저거 마음대로 하네.

"라고 심하게 욕설을 하고, 피의 자가 피우던 담배 연기를 경찰관들의 얼굴을 향해 내뿜고, 손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 선고 일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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