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21. 05:25 경 제주시 동화로 1길 33에 있는 화북 주공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택시요금을 카드로 계산하고자 하였으나 거부당한 사실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고인의 앞을 운행 중이 던 피해자 B 소유의 C 개인 택시가 위 카드 계산을 거부한 택시로 착각하여 발로 위 개인 택시 조수석 문을 걷어 차 위 개인 택시를 수리 비 326,5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1. 05: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이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정복을 착용한 위 E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손괴부분 사진, 일반 수리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