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226,5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4. 4. 25...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피고 C은 부동산 공급업, 분양대행 및 부동산 서비스업,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1. 18.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평택시 D 대지 1,983㎡ 공장용지를 매입, 개발한 후 그 지상에 제재소 공장을 신축하여(이하, 위 공장용지에 대한 개발 및 토목공사와 제재소 공장 신축 공사를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에게 위 공장용지 및 제재소 공장을 매매대금 7억 4,000만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 C은 2012. 2.경 피고 B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에게 위 공장용지 및 제재소 공장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매매대금 중 739,77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미시공 또는 하자로 인한 부당이득 내지 손해 합계 65,226,542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그 후 피고 B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및 갑 제2, 3, 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