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E’ 교회의 전도사로서, 사실 위 교회는 재정상태가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5. 말경 피해자 F에게 “ 교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보름 뒤에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24. 위 교회 재정 집 사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회에 헌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는 이 사건 교회에 돈을 빌려주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에 따라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므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비 대차 거래에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 제능력, 차용조건 등 소비 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