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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1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6. 4. 경까지 광주 시내 의류판매업자들이 결성한 피해자 광주의류 판매 협동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인 의류판매업자들이 조합에 주문한 의류를 배달해 주고 조합원으로부터 의류대금을 수금하여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광주 북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의류 판매점 ‘B’ 의 운영 자로부터 의류대금 680,000원을 수금한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시경 광주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경부터 2016. 2. 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던 의류 판매점 운영자들 로부터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의류대금 합계 37,836,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3,78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4번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그러나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 인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횡령금액을 전부 지급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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