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와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3. 1.경 피고 B과 동업으로 원룸을 건축, 매도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토지매수자금 2억 1,930만 원을 투자받아 2013. 2. 16. 영천시 E 대 426.7㎡ 토지를 매수하여 원룸 2개동(이하 ‘E 원룸’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13. 9.경 10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공사비용의 조달 내역 1) 피고 B은 2013. 4. 22.부터 2013. 5. 29.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성동철강으로부터 철근을 구입하며 대금 37,077,22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의 아들 F의 우리은행 계좌로 5,200만 원(2013. 2. 22. 4,000만 원, 2013. 2. 26. 300만 원, 2013. 5. 28. 900만 원)을 공사비로 송금하였다.
3) 원고는 피고 C 명의의 대출금 2억 원, 피고 D 명의의 대출금 1억 8,000만 원 합계 3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E 원룸 공사를 하던 중 2013. 5. 20. 안동시 G 잡종지 2455㎡ 토지를 매수하여 원룸 신축공사(이하 ‘G 원룸공사’라 한다
)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2014. 5.경 원고와 피고 B과의 갈등으로 G 원룸공사는 1층 공사만 진행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마. 원고가 피고 B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4. 6. 26.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E 원룸 공사비로 1,029,448,958원, G 원룸 공사비로 86,902,297원 합계 1,116,351,255원을 지출하였는데, 여기에서 위 1의 다항 기재 금원 합계 469,077,220원을 제외하더라도 647,274,035원에 이르고, 이는 원고가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