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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5 2014가합666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1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모녀지간이고 D은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의 아버지인데, 위 D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원고 측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며, 건물만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전체 6층 건물로서 1층은 상가로, 2층 내지 6층의 5개 층은 각 층별 7개 호실씩 전체 35채의 원룸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수협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아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 운용하였는데, 피고의 언니인 E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피고 측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원룸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경과 원고 B은 2010. 10.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내 원룸 중 2층 201호 내지 205호, 3층 301호 내지 305호, 4층 401호 내지 405호 등 총 15개 호실에 관하여(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보증금 7,500만 원(1개 호실 당 500만 원), 월차임은 후불제로 600만 원(1개 호실 당 월 40만 원)을 매월 25일 지급, 계약기간 2010. 10. 25.부터 2011. 10. 25.까지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원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원룸을 외국인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로 운영하여 왔다.

원고

B은 2014. 4. 1. 피고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을 2013. 12.분의 차임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원고 B은 2013. 12.까지의 이 사건 원룸의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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