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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20203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3. 1. 27. C과 함께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지급금액 35,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하여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경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고(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4조),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의 시효는 3년인데(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이 사건 청구는 위 발행일로부터 이미 1년의 지급기일과 그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어음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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