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00:08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36세), 피해자 E(36세), 피해자 F(36세)의 앞으로 끼어들었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새치기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가방에 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19cm, 칼날길이 6cm)을 꺼내 피해자들을 향해 들이대면서 “너네 여기서 한번 죽어볼래, 너네들 다 죽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