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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9 2016가단2052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B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대가로 제작대금 3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체결한 후 같은 해

6. 2. 피고에게 33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9. 피고의 직원인 C에게 홈페이지 제작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C은 원고에게 '1주일 이내로 제작을 완료하겠다

'는 취지의 답신을 보냈다.

다. 피고는 2015. 8. 5.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홈페이지 제작 용역을 완료하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4호증, 갑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당한 기간 내 또는 적어도 피고의 직원이 약속한 기일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9.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을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더 나아가 피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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