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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03:17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2~3m가량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0.094%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202%)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과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8도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다음 차량을 이동 주차하던 중에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금품을 요구하는 행인의 신고로 단속되게 되었다. ,

음주운전 거리가 2~3미터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장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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