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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13 2014고단10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22:57경 군포시 군포로 221 군포보건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자면 안됩니다, 일어나서 집으로 가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경찰,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욕을 하며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부축하는 위 C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꼬집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군포시 D 소재 B파출소에서 손으로 위 C의 목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동인의 입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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