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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22 2018고정11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22:50경 성남시 중원구 B,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7세) 운행의 E 영업용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와 택시 요금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택시 본네트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640,572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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