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합69591 건축허가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G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서울 서대문구 H 일대에서 I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위 대학교 캠퍼스 내에 대학생 기숙사를 조성하고자(이하 '이 사건 기숙사 조성사업'이라 한다) 2013. 5.경 서울특별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13. 9.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피고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결정을 하고, 2013. 9. 23. 이를 고시하였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기숙사 조성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2014. 5.경 피고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7. 15, 건축법 제11조 에 따라 기숙사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국토계획법 제88조, 제91조에 따라 위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이 사건 기숙사 조성사업 부지에는 서울 서대문구 J 학교용지 27,826m2가 포함되는데, 이하에서는 위 27,826㎡를 '이 사건 부지'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지로부터 직선거리로 5~10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허가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 적격이 인정되며,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 [별표1] 1. 자., 제13조, 제17조, 제18조는 참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숙사 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에 앞서 위조 성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고 피고의 검토를 받아 이를 위 조성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갑 제4,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기숙사 조성사업으로 인한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면서 2013. 12.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지로부터 직선거리로 5~100m 떨어진 원고들의 거주지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4.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항목별로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대상지역을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하였다.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관하여 제6조에서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례 역시 환경보전방안검토 대상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문가인 환경영향평가업자에 의하여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나 환경보전방안검토는 결국 당시까지 축적된 예측·분석방법이나 관련 자료에 따라 계획의 수립이나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 상지역으로 선정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과 같이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사실상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건축허가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피고 및 참가인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건축허가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인 산지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에 앞서 건축법 제11조 제6항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에 따라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등 산지전용허가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는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5호, 제6항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건축허가권자로 하여금 위 산지전용허가가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지의 면적은 27,826㎡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가사 이 사건 부지가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부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권한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피고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이 점에 관하여서는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건축허가권자와 산지전용허가권자가 모두 피고로 동일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특정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권한과 산지전용허가권한이 각기 다른 행정기관에 속함을 전제로 하는 위 건축법 제11조 제6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내부적으로는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업무는 푸른도시과가, 건축허가에 관한 업무는 건축과가 각 소관부서로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단일 행정기관인 피고 내부의 업무 분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건축허가는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박기주
판사 이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