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0.18 2016고단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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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 이상 동종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B시장 앞 상호불상의 슈퍼 앞에서부터 문경시 남산로 22-2 시민대성가스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