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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3.24 2014고단5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1: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개운동에 있는 ‘마우방’ 식당 앞길에서부터 상주시 석단로 1706에 있는 미도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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