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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3.26 2020고단569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70세)의 호적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친자이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2. 18. 15: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귀가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과 담배를 치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에 불을 켜서 피해자의 얼굴을 불에 가까이 들이대며 얼굴을 태우려고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냉장고에 수 회 들이박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8. 15: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부엌 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29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술과 담배를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을 벗겨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 칼로 패딩의 등 부위를 1회 그어 찢고,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다른 패딩을 가지고와 위 부엌 칼로 등 부위를 1회 그어 찢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가정폭력 신고이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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