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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32879
공유물분할
주문

1. 청주시 청원구 F 답 1954.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본문 속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은 ‘ 주문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을 의미한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

1. 내지 3.에 대하여)

3.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4.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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