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동두천시 E에 있는 F주유소 및 같은 시 G에 있는 H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유류를 운반하는 등 위 주유소들을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C는 위 F주유소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위 F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등유가 섞인 가짜 경유가 저장되어 있는 유류 운반차량의 배출구와 위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의 배관을 연결하여 주유기를 통해 위 가짜경유가 바로 배출될 수 있도록 배관연결장치를 설치하는 등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위 H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경부터 같은 해
8. 21.경 사이에 위 F주유소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유류운반차량의 배출구와 주유기의 배관을 연결하는 배관연결장치를 설치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유류운반차량 저장탱크에 등유 및 경유를 약 50퍼센트의 비율로 채운 뒤 매일 저녁 18:00경 이후 위 배관연결장치를 이용하여 유류운반차량의 저장탱크와 주유기를 연결한 후 피고인 C 및 주유소 직원들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등유가 섞인 가짜경유를 주유하게 하고, 피고인 C는 가짜 경유의 주유가 끝난 뒤 위 배관연결장치를 해체하는 방법으로 시가 95,460,000원 상당의 가짜 경유 61,232리터를 제조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경부터 같은 해
8. 21.경 사이에 위 H주유소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유류운반차량의 배출구와 주유기의 배관을 연결하는 배관연결장치를 설치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