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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14:3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 암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부산 기점 120km 하행선 편도 2 차로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6 세) 가 운전하는 D 모 하비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차량 정체로 인해 정지하고 있던 위 모 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4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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