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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21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23:1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202 동 옆 쉼터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여, 64세) 가 다른 직장 동료에게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수지 신전 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증거기록 p.14),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이 사건 상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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