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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나52570
배당이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증거거래’를 ‘증서거래’로,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의 ‘2016. 6. 10.’을 ‘2011. 6. 10.’로,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이 사건 제2대출금’을 ‘2011. 9. 15.자 대출금’으로 각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가.

항 '원고의 주장'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이용하였는데, 위 계약내용 중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정하는 제1조 제1호에는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그 가운데 에서 정한 채무를 담보하기로 합니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로 구분하여 그 피담보채무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사실, 2011. 6.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위 공란 안에 '포괄근담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위 근담보의 세 유형 중 한정근담보란에 ‘증서대출’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으며, 포괄근담보의 피담보채무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본ㆍ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어음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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