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23:40 경 김포시 북변동 부근 앞길에서부터 김포시 돌 문로 111에 있는 IBK 기업은행 앞길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 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