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3. 01:04 경 김포시 사우동 소재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 백호 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49%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경위,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