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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9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화물차를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5차례(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기 직전인 2016. 1. 11.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 마치 더 이상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지 않을 것처럼 외양을 만들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이후 같은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계속 운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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