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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9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1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15:45경 광주 남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닛산 캐시카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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