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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0 2016구단536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1. 소위로 임관한 후 2006. 3. 31. 의병전역하였고, 2011. 11. 28. 피고에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한 후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14누6069호,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52678호,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통하여 ‘요추간판탈출증(L5-S1)(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상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받았다.

나. 이후 2015. 8. 26.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검 당시 시행한 요추부 MRI(2015. 11. 12.)에서 이전의 MRI 등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재발 등의 소견은 없음, 단 L4-5번은 이전보다 악화된 소견 있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이 내려졌고, 이에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게 원고의 장애 정도가 상이등급구분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특수검사 결과 추간판탈출증이란 소견을 받았고, 2005년 이 사건 상이의 재발 후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하지직거상 검사 결과 이상 있다는 소견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규정된 제7급 6109호에 해당됨에도 이와 달리 원고에게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기초사실 (1) 종전 소송에서의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 원고는 201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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