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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9.26 2019나10121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1. 4.경 K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C와 공제기간을 2017. 1. 4.부터 2018. 1. 3.까지, 공제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다만,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이나 중개계약의 수, 손해액 등에 관계없이 피고가 보상하는 손해배상액의 총 합계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함)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는 2017. 7. 26. 공인중개사 C, D의 중개로 원고 A에게 화성시 I 외 25필지 토지 중 11,008㎡를 매매대금 33억 3,000만 원에, 원고 B에게 위 각 토지 중 7,339㎡를 매매대금 22억 2,000만 원에 각 매도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F은 2018. 1. 25.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는 것은 물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2017. 12. 30.까지 개발행위허가절차 및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주기로 특약하였다.

3)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그 무렵 F에게 계약금으로 합계 5억 5,500만 원(= 원고 A 3억 3,300만 원 원고 B 2억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그러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주식회사 L의 소유였는데, F은 2018. 2.경까지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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