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51796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504,18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4. C로부터 시흥시 D 지하 2층, 지상 5층의 집합건물 일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3,3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3. 2. 19. 이 사건 건물 중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공인중개사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공제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B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구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위법하게 증축된 부분이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위법하게 증축된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2)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비용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5층의 집합건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지하 1층에는 유흥주점이, 지상 1층에는 식당이 각 영업을 하고 있었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을 열람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