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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2 2013노626
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각 상해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약 2주 또는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1994.경 폭력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2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히 모욕, 공무집행방해, 상해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 G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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