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노87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