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15 2012고단6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2. 29.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8. 3.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2.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2.경 수원시 팔달구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경매물건을 전문적으로 사고파는 전문가이니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경매를 통해 수익을 남겨 10 내지 15일 후 10퍼센트의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6. 5. 1억 원을 빌려 2009. 6. 19.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고, 2009. 6. 22. 1억 1,000만 원을 빌려 2009. 7. 3.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6.경 피해자에게 “경매물건 좋은 것을 잡았는데, 곧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큰돈이 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0일이나 늦어도 15일 내에 이자 10퍼센트를 포함하여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6. 24.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중식당 ‘F’ 건물과 대지를 3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대출알선 브로커를 통해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를 부풀려 저축은행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 가계약금 3,000만 원, 대출알선비 2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당시 자기 자금이 없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6.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