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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8 2018가합110583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망 D(E 생) 의 부모이고, 피고는 F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 이자 피고 F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의 이전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5. 5. 28. 19:30 경 농구를 하던 중 점프를 하다가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쳤고, 이후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불편하여 같은 날 23:08 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망인에 대하여 같은 날 23:29 경 뇌 CT 촬영을 하였으나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망 인은 2015. 5. 29. 00:36 약물 처방 없이 퇴원하였다.

2) 망인은 2015. 8. 6.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위 1) 항 기재 사고 이후로 두통이 심해 지고, 아플 때 눈의 통증도 동반되며, 양쪽 눈에 형광펜을 칠할 것 같은 느낌이 지속되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3) 망인에 대한 2015. 8. 16. 자 뇌 MRI/MRA 촬영 결과 망인은 중대 뇌동맥 양측 원위 부 M1 부위의 국소적 협착, 기저 동맥 근 위부의 국소적 협착 의심으로 판독되었고, 2015. 8. 20. 피고 병원의 외래 진료 당시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뇌 MRI/MRA 촬영 결과, 가족력( 할아버지가 뇌졸중), 기저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감안하여 망인에게 아스피린 및 가스 터 60일분을 처방하고, 다음 진료 일을 2015. 10. 22. 로 예약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5. 10. 17. 08:10 축구 경기 도중 축구공에 턱 부분을 맞고 쓰러졌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팀원들이 망인의 왼쪽 팔 다리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8:17 119에 신고 하였으며, 같은 날 08:47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응급실 도착 당시 망인의 의식상태는 명료하였고, 혈압은 148/87mmHg, 맥박은 82회/ 분이었다.

2) 응급 실 도착 이후 2015. 10. 17. 자 치료 경과 - 08:58 뇌 CT 촬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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