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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85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경 사업장 주소를 전주시 덕진구 C로, 대표자를 자신의 딸 D으로, 상호를 ‘E’로 하여 사업자등록(2013. 12. 17. 폐업)을 하였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7. 15:06경 전주시 완산구 F상가 1층 점포에서 손님으로부터 신한카드(카드번호 G)를 제시받아 마치 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위 결제금액의 8%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남은 920,000원을 융통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96, 99, 100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합계 141,015,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통하여 합계 129,733,8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지확인복명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매출내역 등) 회신, 수사보고(카드소지자 상대 확인)

1. 신용카드승인현황,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

목, 제19조 제4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거래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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