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12 2019고정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 21:54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의왕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요타 아발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